한양대 구리병원 의무기록 발급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진료기록, 검사결과) / 검사영상 사본 발급 신청 절차

STEP 1 접수 및 신청 (서류발급 창구)
STEP 2 수납 및 수령(서류발급 창구)

발급시간

평 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토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전 12시 30분

발급장소

본관 1층 서류발급 창구

발급수수료

사본(1~5장) 장당 1천원, 추가 6장부터 장당 : 100원
CD 1장 : 1만원 / DVD 1장 : 2만원

※ 유의사항 : 진단서 최초 발행은 제외(해당 진료과 문의)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청인구비서류
환자본인만 14세 이상본인 신분증※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만 14세 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구비서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형제 , 자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가능하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형제, 자매
대리인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환자 신분증 사본신청인 신분증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 페이지 상단에 양식 내려받기 참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신청인구비서류
친족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대리인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친인척, 보험회사, 지인 등)
신청인 신분증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분류구비서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직계비속(자, 손자)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형제, 자매신청인(친족) 신분증(사본가능)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가능하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자필서명 불가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환자사망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 행방불명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신분증은 본인의 사진, 주민번호가 있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을 말함(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신청자의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함.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확인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함.(도장 및 지장은 인정 안됨)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재학증명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 (학생증은 강제규정은 아님)
구비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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