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진료기록, 검사결과) / 검사영상 사본 발급 신청 절차
STEP 1 접수 및 신청 (서류발급 창구)
STEP 2 수납 및 수령(서류발급 창구)
발급시간
평 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토요일 : 오전 8시 30분 ~ 오전 12시 30분
발급장소
본관 1층 서류발급 창구
발급수수료
사본(1~5장) 장당 1천원, 추가 6장부터 장당 : 100원
CD 1장 : 1만원 / DVD 1장 : 2만원
※ 유의사항 : 진단서 최초 발행은 제외(해당 진료과 문의)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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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만 14세 이상 | 본인 신분증※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만 14세 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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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형제 , 자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가능하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
형제, 자매 |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 환자 신분증 사본신청인 신분증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 페이지 상단에 양식 내려받기 참조)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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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
대리인 |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친인척, 보험회사, 지인 등) | 신청인 신분증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 분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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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직계비속(자, 손자)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형제, 자매 | 신청인(친족) 신분증(사본가능)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가능하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
자필서명 불가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 |
환자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신분증은 본인의 사진, 주민번호가 있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을 말함(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신청자의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함.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확인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함.(도장 및 지장은 인정 안됨)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재학증명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 (학생증은 강제규정은 아님)
구비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