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다양한 사유로 혈액검사를 실시합니다.
혈액검사는 보통 팔 부위에서 채혈을 하고 검체로 검사로 각종 진단을 하거나 검사 수치를 확인하는데
채혈 한 후에 팔이 찌릿찌릿, 저린 통증이 발생했고, 나중에 진단을 받아보니 요골신청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소비자는 분쟁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개요
신청인(여, 40대)은 갑상선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 7. 24. 피신청인병원을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좌측 팔 부위에 채혈을 하는 과정에서 찌릿하는 통증이 발생했고, 이후 좌측 팔과 손가락이 저리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신경 이상 증상이 나타남.
신청인은 2020. 7. 28.부터 11. 2.까지 조정 외 병원에서 좌측 요골신경 손상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021. 11. 9. 좌측 요골신경 손상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상 노동능력상실률 11%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채혈 전 피신청인이 고용한 담당간호사가 지정된 채혈좌석이 아닌 일반 벤치에서
주사바늘이 혈관 내 삽입되어야 하는 통상적인 각도를 벗어나 채혈하는 과실로 주사바늘이
혈관이 아닌 요골신경을 손상시켰고, 장기간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손상된 요골신경이
회복되지 않고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장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채혈한 직원이 퇴사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우나, 채혈 당일 신청인이 호소한 증상에 대하여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했고 상급병원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신청인이 손상받았다고 주장하는 요골신경은 엄밀히 말하자면 요골신경이 분지하여 매우 깊은 곳에 위치한 후골간신경 손상인데,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후골간신경 손상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심사 결과를 받았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은 채혈 시 사용되는 주사바늘이 심부(深部)에 위치하는 요골신경까지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후골간신경 손상은 채혈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의 진술 의견과 제출된 진료기록부, 녹취 내용 등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시 통증의 양상에 대하여 극심한 통증과 함께 “찌릿한”이라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찌릿한 통증은 신경이 자극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점, 후골간신경은 요골신경에서 깊은 곳으로 뻗어 나가는 신경분지로 채혈 당시 신경 손상을 유추할 수 있는 통증의 발생이 관찰되고 그 이후 지속적인 요골신경과 연관된 증상의 호소가 관찰되므로 채혈과 후골간신경 손상 발생 간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과 이후에 후골간신경 손상을 초래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인의 후골간신경 손상 발생은 피신청인의 채혈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좌측 전완부 혈관에 대하여 채혈하는 과정에서 채혈할 정맥 주변의 신경, 동맥 등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주사바늘을 피부와 약 15도 각도로 유지하여 혈관 내에 조심스럽게 삽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벤치에 앉은 상태에서 채혈을 시도했고 이후 좌측 팔 부위의 찌릿한 통증이 발생함과 동시에 움직임 저하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후골간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장기간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11%의 장해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후골간신경 손상으로 좌측 팔의 저림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조정 외 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상 감각과 근력 저하가 심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와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당시 감각 및 근력의 회복 정도를 비교할 때, 신청인의 후골간신경 손상이 향후에도 어느 정도 회복될 여지가 있어 신청인의 장해에 대하여 3년의 한시장애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는 3년으로 제한하되 책임 범위는 80%로 제한한다.
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액 14,909,809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24,909,809원을 지급한다.
출처
해당자료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조정의 분쟁조정결정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