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12. 12. 28.부터 2013. 2.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이 제조?판매하는 화장품을 구입하고 피신청인에게 총 315,9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화장품을 약 2개월 정도 사용한 후 트러블?열감?심한 당김?가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화장품 매매대금, 치료비 및 교통비 배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화장품 매매대금의 일부인 127,775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치료비 등 배상은 거부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부작용 발생 후에도 제품 사용을 계속 권유하였으므로, 화장품 매매대금 중 미환급액 188,125원, 치료비 1,178,041원,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13,000원 및 향후치료비 850,000원 등 총 2,229,166원의 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인터넷 홈페이지, 제품 박스 및 라벨 상 “민감성 피부나 손상된 피부에 사용 시 심한 따가움 발진, 가려움과 건조감 등이 심해지는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시고 전문의의 처방을 받으시거나 상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기재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화장품 사용 전 레이저 시술을 받을 정도로 피부가 상해 있었음에도 피부 자체의 트러블이나 민감한 상태를 이 사건 화장품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며, 전문의나 전문기관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장품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피부에 트러블이나 피부염이 생겼다는 인과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화장품 매매대금 전액 환급 및 치료비 등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 상 이 사건 화장품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장품 매매대금의 일부 환급 외의 배상은 불가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제조판매업자 : (주)○○○○
o 제조회사명 : ○○화장품
o 제품명 및 구매대금 : 315,900원
– 퓨어세트 76,000원, 수분링클크림 38,000원, 페이셜미백에멀전 및 올인원클렌징 61,955원, 수분링클크림 및 썬크림 59,850원, 프로폴리스 시너지세럼 36,100원, 스킨토너 31,825원
o 구매 기간 및 횟수 : 2012. 12. 28. ~ 2013. 2. 21, 6회
o 사용 기간 : 약 2개월
(※ 신청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모두 사용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12. 28. 신청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퓨어세트(올인원클렌징, 스킨토너, 멀티에멀젼)를 구입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스킨토너의 구입을 추천하였고, 이 사건 부작용의 주된 원인이 위 스킨토너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의 직원(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제품 사용법을 안내함.
o 2013. 1. 13. 신청인이 수분링클크림을 구입함.
o 2013. 1. 14. 피신청인의 직원(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제품 사용법을 전화로 안내함.
o 2013. 1. 30. 신청인이 페이셜미백에멀젼, 올인원클렌징을 구입함.
o 2013. 2.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카카오톡 장시간 대화
o 2013. 2.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신청인 : 여드름 난거는 닥터딥 중단하면 다시 안들어가나요?
– 피신청인 : OO님도 아시다시피 편사 재발율은 매우 높아요. 일단 중단해 보세요. 안 해보고는 모르잖아요. 제품을 안 쓰면 호전반응은 더 이상 안 생겨요.
– 신청인 : 네. 스킨만 제꺼 쓸게 아니라 아예 다 제걸로 쓰란 말씀이시죠?
– 피신청인 : 1~2주 정도 진정 시킨 후에 제품 수요를 늘려봐야지요. 닥터딥 제품에는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다른 제품을 사용해보시면 닥터딥 제품이 좋다는 걸 아실꺼에요.
– 신청인 : 근데 저 편사 재발이면 닥터딥 꺼 스킨 써서 긁어 부스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잠재되어 있어도 되는데. 괜히.
– 신청인 : 퇴근하셨는데 죄송요. 내일 답변 주세요. 내일 피부과 가보고 편사 라고 하면 닥터딥꺼 믿고 다시 시작해볼게요.
o 2013. 2. 7. 신청인이 수분링클크림, 썬크림을 구입함.
o 2013. 2. 12. 신청인이 프로폴리스 시너지세럼을 구입함.
(신청인과 피신청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신청인 : 아 , 전화주셨길래. 너무 더 올라와서 일단 참고 써보려구요.
– 피신청인 : 그러셨군요. 명절 때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많이 드시진 않으셨어요.
– 신청인 : 그건 아니에요. 음식문제는 아닌 듯해요. 그 전부터 계속 올라와요.
– 피신청인 : 조심해서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제품 사용은 조금 쉬고 계시죠?
– 신청인 : 음식 이런 거는 여드름 안 났을 때라도 같아요. 조심도 할 꺼지만요. 제품 사용은 쉬었다가 더 심해지니까 다시 쓰고 있어요. 이젠 믿고 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품 중지했을 땐 잠깐 가라앉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미 너무 일어난 상태라서.
– 피신청인 : 좋아지실꺼에요. 스킨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트러블 없이 사용하시는 분은 호전반응이 없어요.
– 신청인 : 네. 말씀 하신대로 호전반응이라고 믿고 꾸준히 써볼게요. 이제 한 달 됐는데.
– 피신청인 : 이 과정만 잘 지내보세요. 피부과에서도 여드름은 치료가 안 된데요. 치료받을 때 뿐이거든요.
– 신청인 : 믿어볼게여.
o 2013. 2. 15.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 피신청인 : 호전반응이 고민되시면 스킨사용을 줄여보세요.
o 2013. 2. 21. 신청인이 스킨토너를 구입함.
o 2013. 2. 26.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청인 : 피부과 가볼까요, 아님 믿고 써볼까요
피신청인 : 저희 남편도 6개월 고생했어요.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병원 가셔도 되지만 관리는 뻔하잖아요? 관리기간은 좀 걸리실 텐데. 피부과 가시면 압출하고 연고주시겠죠?
– 인터넷 홈페이지 상 1:1 게시판
신청인 : 이용한지 40일 됐구요. 문의도 상담도 드렸는데,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렸는지 답변이 끊어지더라구요. 고민은 계속되는 당김과 건조함으로 인해 눈가, 팔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피부 전체적으로 좀 거칠구요. 뾰루지 같은게 올라갔다가 들어간 자리에 자국이 아직도 군데군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크림 하고 팔자주름에 바르는거 안바르고 링클크림만 발랐었는데 너무 불안해서 오늘 아이크림 발랐습니다. 팔자주름 때문에 몇 년은 더 늙은 것 같고, 뾰루지는 물론 남아 있는 자국 때문에 화장해도 안 먹고 너무 힘이 드네요.
피신청인 : 사용 중 호전반응으로 고생을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까지 답변 이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메시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트러블 자국은 1~2개월 지나면 점차 원래 피부톤과 칼라로 돌아오고 당김과 건조함도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고객님의 인내만 필요할 따름입니다. 고객님께서 아이크림과 팔자주름의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똑같은 주름제품을 이름만 달리해서 아이크림이나 팔자크림이나 눈가주름이다 하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그 제품을 사용시 마음이 편하시다면 오히려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나 피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2013. 3. 1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월에 구입한 화장품 매매대금 127,775원을 환급함.
o 2013. 3. 18. 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상 게시판에 사용 후기를 올림.
o 2013. 3. 29.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함.
(3) 신청인의 피부 상태
o 이 사건 화장품 구입 전 피부 상태
– 신청인은 청소년기에 티존(Tzone 얼굴에서, 이마와 코 부위를 이르는 말.
) 부위의 여드름으로 고민한 적은 있으나 성인이 된 후에는 다 없어졌고, 청소년기에도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함.
o 현재 피부 상태
– 신청인은 결혼식 준비를 위하여 항생제를 먹어서 큰 뾰루지는 일부 들어간 상태이나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피부가 제대로 표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며, 현재까지 트러블과 심한 건조감으로 고생 중이라고 주장함.
(4) 화장품 구입 경위
o 신청인은 이 사건 화장품 구입 전 피부과에서 편평사마귀를 제거하는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치료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인터넷에서 이 사건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얻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 후기 등을 확인한 결과 칭찬일색이어서 피신청인에게 ‘두 달 전 쯤 레이저를 했다’라고 고지하였고 피신청인은 ‘그 정도 시점이면 화장품을 사용하여도 된다’고 안내 하였다고 주장함.
o 신청인은 레이저 치료 후 의사로부터 화장품을 사용하여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은 목 부분은 오히려 증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레이저 치료를 부작용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함.
(5) 사용 상 주의사항(제품 박스에 기재된 내용)
가.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당할 것
(1)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나.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6) 제품 광고 내용
o 미네랄의 5대 기능과 역할
1. 피부 탄력 증진 :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시켜 부드러움 지속
2. 피부건강 유지 : 지친 피부에 영양공급으로 진정과 피부건강을 유지
3. 피부 수분공급 작용 : 피부에서 아미노산 등과 천연보습인자 역할(NMF)
4. 피부 청정 작용 : 피부를 청량하게 하여 상쾌감 상승
5.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 : 각각의 미네랄이 피부를 건강하게 해줌 피부 손상을 예방 또는 개선
o 닥터딥 미네랄워터는 미국 화장품 협회(CTFA)의 국제화장품원료사전에 정식 등록
(7) 스킨토너 주요성분
o 천연성분으로 제조되어 자주 뿌려도 무해합니다. (제품 설명서)
– 알로에추출물, 식물성글리세린, 알란토인, 자몽씨추출물, 할미꽃추출물, 어스니어 추출물, 초피나무열매추출물
(8) 그 외 피신청인 관련 제출 자료
o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o FDA 인증서
o 미네랄워터 수질검사성적서
o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연구소명 : ○○화장품 기술연구소
o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 업체명 : ○○화장품
– 발급기관명 : 중소기업청장
o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TEST REPORT
o 스테로이드 5개 항목 시험성적서 모두 불검출
(9) 피부과 진단서
o 진단서 1
– 진단일 : 2013. 2. 27.
– 의사명 : ○○○ (△△△△피부과)
– 병 명 : 여드름, 모낭염, 접촉피부염
– 향후 치료 의견 : 약 내원 1달 전부터 여드름, 모낭염, 접촉 피부염등의 증상이 발생함. 환자 진술 상 특정 화장품을 사용 후 증상 발생 후 점차 악화되었다고 함. 현 상태에서 피부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확정할수는 없으나 화장품 등 피부에 접촉되는 물질이 접촉 피부염과 여드름의 유발 또는 악화의 원인 인자이므로 화장품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발행일 : 2013. 3. 27.
o 외래초진기록
– 진료일자 : 2013. 4. 8.
– 현병력 :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워지고 여드름 악화되었음. 현재도 당김 증세가 지속됨. 2달 전 새로 스킨 사용.
– 평가 : irritant contact dermatitis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
o 진단서 2
– 최초진단일 : 2013. 4. 8.
– 의사명 : ○○○(△△대학교병원)
– 병명 :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접촉 피부염, 입주위 피부염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질환으로 2013. 4. 8. 진단 이후 본원 피부과 외래 내원 하여 통원 치료하였습니다. 향후 증상 호전 시까지 통원 치료 및 내복약 및 외용제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발행일 : 2013. 9.
(10) 치료비 등 지출내역
o △△△△ 피부과
– 치료횟수 및 치료일 : 6회(2013. 2. 27, 같은 해 3. 2, 9, 13, 16, 22)
– 치료비 : 751,700원
o △△대학교병원
– 치료회수 및 치료일 : 9회(2013. 4. 27, 같은 해 5. 7, 28, 30, 같은 해 6. 5, 12, 26, 같은 해 7. 17, 같은 해 8. 6.)
– 치료비 : 총 426,341원
o 약제비 : 총 676,681원
– 구입일 : 2013. 4. 8, 9, 10, 15, 같은 해 5. 7, 28, 30, 같은 해 6. 12, 26, 같은 해 7. 17, 같은 해 8. 6.
(11)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 내역
o 총 2,906,187원
– 교통비 : 6회 13,000원
– 화장품 매매대금 잔액 : 188,125원
– 치료비 및 약제비 : 1,855,062원
– 신청인 주장하는 향후 치료비, 약제비 및 교통비 : 850,000원
? 신청인은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함.
(1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피부과 전문위원의 자문의견
o 종합 소견
– 피신청인이 트러블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반응이라고 안내하며 계속 사용을 권유한 경우 화장품 매매대금 전액의 환급과 2013. 2. 및 같은 해 3.에 지출한 치료비를 배상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자의로 화장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장품 매매대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함.
o 이 사건 화장품 사용과 신청인의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은 1~2일부터 2주 사이, 여드름은 수주사이에 발생하여 대부분 수일이나 한 달 이내 화장품의 사용을 중지하게 됨.
o 기왕 치료의 적정성
– 피부과에서는 피부 트러블 해결을 위한 치료를 해 주었을 것이고, 환자 측의 주장만 있어 이 사건 화장품에 의한 부작용이는 점을 단정하기 쉽지 않음.
o 향후 치료 필요성 및 치료 추정 기간
– 화장품 사용을 중단한 후 몇 개월이 지나면 스테로이드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한, 화장품의 영향력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임.
– 2개월 사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의 피부 트러블까지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여드름은 호르몬?생활습관?유전?섭식 등 많은 요인에 의하여 발생 하므로, 치료기간을 단정하기 불가능함.
관련 법규
(1) 「민법」
o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약품 및 화학제품-화장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치료비 배상: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품 박스 및 라벨 상 “민감성 피부나 손상된 피부에 사용 시 심한 따가움 발진, 가려움과 건조감 등이 심해지는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 하시고 전문의의 처방을 받으시거나 상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화장품 사용 전 레이저 시술을 받을 정도로 피부가 상해 있었음에도 피부 자체의 트러블이나 민감한 상태를 이 사건 화장품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며, 전문의나 전문기관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장품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피부에 트러블이나 피부염이 생겼다는 인과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화장품 매매대금 전액 환급 및 치료비 등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 상 이 사건 화장품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장품 매매대금의 일부 환급 외의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화장품 사용 후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여 고민하는 신청인에게 이를 ‘호전반응’ 이라고 안내하며, 화장품을 믿고 꾸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고, ‘호전반응’은 트러블이 있던 소비자가 피부가 좋아지기 위하여 거치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이며, 피신청인의 지인도 호전 반응으로 고생하였으나 6개월 후 좋아졌다고 안내하는 등 트러블 발생을 부작용이 아닌 화장품 사용에 따른 일반적인 반응으로서 시간의 경과 및 화장품 계속 사용으로서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트러블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장품의 사용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를 확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 피부과 전문위원의 자문의견에 따라 화장품 매매대금과 2013. 2. 및 같은 해 3.에 지출한 치료비 상당의 금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향후 치료비 추정서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피부과 전문위원의 자문의견에 의하면, 화장품 사용을 중단한 후 몇 개월이 지나면 스테로이드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한, 화장품의 영향력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므로 화장품을 2개월 사용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의 피부 트러블까지 피신청인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여드름은 호르몬? 생활습관?유전?섭식 등 많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그 치료기간을 단정하기 불가능한바, 2013. 4. 이후 발생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등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화장품 박스에 트러블 발생 시 화장품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라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속적인 문의에 일정기간 화장품 사용을 중지하고 경과를 지켜볼 것을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트러블이 발생한 후에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화장품을 계속 사용하고 세차례에 걸쳐 화장품을 계속 구매하였으며, 기왕의 피부 상태 등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거나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4. 7. 2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화장품 매매대금 315,900원과 2013. 2. 및 같은 해 3. 지출한 치료비 751,700원의 40%에 해당하는 427,040원에서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에게 지급한 127,77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99,000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299,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4. 7.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299,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