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조항에 의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이 금지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