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봉합술 재파열

회전근개 봉합술 후 재파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요추 제1번 압박골절로 2013. 4.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 24. 우측 어깨 통증으로 어깨 관절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어 같은 해 4. 25.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활액막제거술, 점액낭제거술을 받고 같은 해 5. 29. 퇴원을 했는데, 수술 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같은 해 6. 11. 어깨 관절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회전근개 재파열이 확인되어 같은 해 7. 16. 신청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의사가 어깨 수술이 전문이라고 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을 받은지 약 한달 만에 수술 부위가 재파열된 것은 수술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처음부터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면 수술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과 단축으로 70 ~ 80%만 봉합하였고 수술 후 신청인에게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보조기를 지속적으로 착용하지 않는 등의 관리소홀로 회전근개가 재파열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3. 4. 16. 넘어진 후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요추 제1번 급성 압박골절로 확인되었고, 보조기 착용 및 침상안정이 필요하여 입원함.
– 요추부 X-ray 및 MRI : 요추 제1번 급성 압박골절, 요추 제3 ~ 4번 후관절 아탈구
– 진단명 : 요추 제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증), 상세불명의 다발성 골다공증
o 2013. 4. 24. 신청인이 5년 전부터 계속된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어깨 관절 MRI를 촬영함.
– 어깨 관절 MRI : 우측 어깨 관절 극상건의 완전 파열 및 단축, 견갑하근의 부분 파열, 견봉하 점액낭염과 충돌증후군, 퇴행성 관절염
※ 피신청인은 어깨 관절 MRI를 확인 후 신청인에게 수술을 하더라도 재파열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도록 설명했다고 진술하나, 신청인은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담당의사가 어깨 수술 전공이라고 하여 수술을 결정했다고 진술함.
o 2013. 4. 25. 위축된 연조직에 대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활액막제거술, 점액낭제거술을 시행함.
– 수술 전·후 진단명 : 오래되고 광범위한 우측 극상건의 파열, 어깨 충돌증후군, 활액막염, 점액낭염
– 수술 내용
· 우측 어깨 관절경 소견 : 극상건의 광범위한 파열 및 단축, 심한 활액막염, 견봉하 점액낭염, 상완골두 및 관절와 부위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 극상건의 부분 파열, 어깨 관절막과 상부 관절와순 손상(SLAP lesion)이 관찰됨.
· 수술 방법 : 관절경 활막절제술을 시행했고, 견봉하 점액낭제거술 및 견봉성형술, 고정장치(anchor)를 이용한 회전근개 재봉합술을 시행함. 극상건의 위축이 너무 심해 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최대한 퇴축된 극상건을 잡아 당겨 재봉합함.
– 수술·마취 청약서에는 일반적인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MRI상 광범위한 파열 및 단축 소견이 있어 완전한 봉합이 불가능하며, 추후 보조기 착용을 하지 않거나 충격을 받을 경우 재파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추가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신청인의 아들 박성재가 자필서명함.
※ 피신청인은 수술 전 09:10경 신청인의 아들이 수술·마취 청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나,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 박성재가 수술 당일 퇴근한 이후(수술이 종결되고 있는 시점)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마취 청약서에 동의한 것이고, 당시 청약서 상 의사가 부작용에 대해 자필로 추가 기재한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수술 후 신청인에게 우측 어깨 관절의 상태와 수술의 어려움, 특히 극상건의 위축이 심해 70 ~ 80% 정도 당겨서 봉합한 사실을 설명했고, 향후 보조기 착용 및 능동적 운동을 하지 않도록 설명했다고 진술함.
o 2013. 4. 29. ~ 5. 29. 수술 후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 통증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함.
– 4. 29. 보조기를 가끔 풀어 놓아 계속 착용하도록 권고함.
– 4. 30. 물리치료실에서 부드럽고 수동적인 관절가동범위 운동을 시작함..
– 5. 3. 가끔 보조기를 풀고 있어 보조기 착용 유지를 권고함.
– 5. 9. 보조기를 풀어 놓아 지속적인 착용을 권고함.
– 5. 13.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쉬도록 함.
– 5. 16. 보조기를 풀어 놓아 지속적인 착용을 권고함.
– 5. 18. 어깨 통증을 호소함. 통증이 지속되면 어깨 부위 MRI를 촬영할 계획임.
– 5. 21. 보조기를 풀어 놓아 지속적인 착용을 권고함.
– 5. 24.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MRI를 촬영하려 했으나, 신청인이 거절함.
– 5. 29. 어깨 통증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요추 제1번 부위 압박골절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퇴원함.
※ 신청인은 입원기간 동안 담당의사에게 수술 부위 통증이 계속됨을 호소했고, 담당의사는 통증이 계속되는 원인은 회전근개가 재파열된 것이고, 재파열 원인은 신청인이 움직였기 때문이며 회전근개 재파열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나 신청인의 관리소홀로 수술의 효과를 보기 어려워 재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더 이상의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함.
※ 2013. 6. 11.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신청외 여주영상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촬영한 어깨 관절부 MRI 상 회전근개 재파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기 위해 신청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됨.
(나) 신청외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내용
o 2013. 7. 1. 우측 회전근개 재파열에 따른 수술을 받기 위해 외래를 방문함.
– 진단명 :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
– 경과기록지 상 신청인에게 ‘수술 전 MRI 소견에도 파열의 정도가 심하여 지방 변성화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후 재파열의 결과가 이상한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인공관절 수술이 합당하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o 2013. 7. 14. 신청외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7. 16. 우측 어깨 관절 역치환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7. 20. 퇴원함.
– 수술 내용 : 극상건과 극하건의 완전 파열이 관찰됨. 이전 수술의 고정장치(anchor)를 전부 제거하고 상완이두건 절단술, 인공관절치환술, 건고정술을 시행한 후 수술을 종결함.
※ 신청인은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이후에도 어깨 통증이 남아 있고 팔을 가슴높이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함.
(2) 진단서(신청외 서울대학교병원, 2013. 7. 20. 발행)
o 최종 진단
–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관절
o 향후 치료 의견
– 수술명 : 우측 어깨 관절 역치환 인공관절술, 상기 환자 우측 어깨 관절 회전근개의 재파열로 인공관절 수술 받음. 4주간의 우측 어깨 관절 고정 및 보호를 위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고 김○○교수님의 외래를 통한 정기적인 경과관찰 요함.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856,060원(2013. 4. 16. ~ 2013. 7. 5.)
※ 진료비 중 429,860원은 미납함.
o 신청외 서울대학교병원 : 3,390,150원(2013. 7. 14. ~ 2013. 7. 20.)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영상 소견
– 2013. 4. 24. 수술 전 어깨 관절 MRI : 극상건의 완전 파열로 근위부가 퇴축되어 있는 소견과 상완골두의 상방 전위, 견봉관절부, 관절와 관절 부위의 관절염 소견이 관찰됨.
– 2013. 6. 11. 수술 후 어깨 관절 MRI : 봉합 고정장치(suture anchor)가 있으나 마치 처음 소견과 비슷한 양상으로 재파열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됨.
o 수술의 적절성
–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견봉하감압술, 결절성형술, 부분 봉합술, 대흉근 또는 광배근을 이용한 근건이전술과 인공관절치환술 등 다양한 수술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음.
– 본 건과 같이 회전근개가 광범위하게 파열의 경우 수술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회전근개가 완전히 퇴축되어 있어 수술 후 예후가 불량했을 것이 예측되나, 원칙적으로는 봉합술을 시도한 뒤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므로, 가능한 원상태 복원을 위한 봉합술을 시도한 점을 과실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수술시 극상건의 상태나 봉합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수술성공률을 좌우하는데, 극상건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극상건을 잘 유리하여 봉합 후의 긴장도를 낮추는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회전근개 재파열의 원인을 수술 미흡으로 볼 수 있는지의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음.
o 수술 전 설명 내용
–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더라도 환자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수술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술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통증의 감소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등을 분명히 하여 이에 따른 수술 방법을 고려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음.
o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수술기록지 상 극상건을 완전히 유리하여 봉합술을 하기에 불가능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수술 후 극상건의 긴장도가 높아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소견이므로, 이러한 소견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재활과정에서 주의를 최대한 기울이고 필요시 재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수술의 적절성
– 수술 전 촬영한 어깨 관절 MRI 상 인대손상이 심하고(완전 파열) 단축이 있어서 통상적인 수술법으로 인대를 봉합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 예견됨. 따라서 수술을 하지 않고 통증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좀 더 관찰하거나 다른 수술 방법(인공관절치환술 등), 단축된 인대를 잡아당길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o 종합의견
–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 방법은 재파열의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수술 전 설명과 수술 후 관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과 단축으로 70 ~ 80%만 봉합하였고 수술 후 신청인에게 수술 후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보조기를 지속적으로 착용하지 않는 등의 관리소홀로 회전근개가 재파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수술상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본 건의 경우 수술 전 촬영한 어깨 관절 MRI 상 회전근개의 광범위한 파열, 극상건의 심한 단축 소견이 관찰되는 등 회전근개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견봉하감압술, 결절성형술, 부분 봉합술, 대흉근 또는 광배근을 이용한 근건이전술과 인공관절 치환술 등 다양한 수술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봉합술을 시도한 뒤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점, 수술시 극상건의 상태나 봉합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수술성공률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술기록지 상 회전근개 재파열의 원인을 수술 미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회전근개 재파열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수술 전부터 회전근개의 광범위한 파열과 극상건의 단축으로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 예견되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사도 극상건의 심한 단축으로 인한 완전한 봉합이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의 목적, 수술의 효과, 실패 가능성, 수술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수술·마취 청약서 작성은 신청인의 아들 박성재가 퇴근한 이후 수술이 종결된 시점에 작성되었고, 당시 청약서 상 부동문자 이외 의사가 자필로 재파열 등에 대해 추가 기재한 내용은 없었다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들 박성재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이 재파열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사건의 진행 경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피신청인의 진료기간 중 요추 제1번 압박골절 관련 진료비와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관련 진료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429,86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 570,14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1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57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1. 피신청인은 2014. 4.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57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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