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브릿지 시술 후 보철물 탈락 및 치아우식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8. 24. 피신청인으로부터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 큰 어금니) 결손 부위에 휴먼브릿지 시술을 받은 후 보철물이 탈락하여 같은 해 9월과 10월에 재장착 시술을 받았으며, 2011. 5. 2. 보철물이 다시 탈락하여 신청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제2소구치(#35)와 제1대구치(#36)의 우식증 진단하에 신경 및 보철 치료를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보철물이 탈락하여 재장착 조치를 받았으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힘을 주기 어려워 보철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 2011. 5. 다시 보철물이 탈락하여 신청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지대치(#35, #36)에도 치아우식증이 진행되어 더 이상 보철물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보철 시술을 받음.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 시술상의 문제로 반복적으로 보철물이 탈락되고 치아우식증까지 발생되었으며, 시술 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보철물이 탈락된 원인은 장착 초기 적응기간 중 높은 교합압이나 장착 시의 시멘트가 불완전하게 굳은 상태에서 경미한 충격 등에 의해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철물을 재장착하면서 신청인에게 설명을 하였음.
보철물의 탈락은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 보철 시술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휴먼브릿지 시술만의 부작용이라 보기 어렵고, 치아우식증도 보철 시술과 관련이 없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등)
o 2007. 8. 8. 초진, #37 치아의 결손 상태로서 #35 치아와 #36 치아를 지대치로 하는 휴먼브릿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인상 채득함(사랑니인 #38 치아 없는 상태).
진료기록상 휴먼브릿지 보철 관련한 설명 기재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인터넷 및 책자 등을 통해 휴먼브릿지 보철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을 내원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탈락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o 2007. 8. 24. 휴먼브릿지를 장착함.
o 2007. 9. 13. 보철물이 탈락하여 재장착(1차)함.
o 2007. 10. 15. 보철물이 다시 탈락하여 재장착(2차)함.
※ 신청인은 2007. 10. 15. 보철물을 재장착 후 저작하면 아파서 힘을 못 주고, 불안정하며 덜렁거려서 이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으며, 거주지 문제로(피신청인 치과는 부산 소재, 신청인은 울산 거주) 피신청인 치과에 내원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o 2008. 3. 19. ‘점검, 괜찮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o 2011. 5. 2. ‘전혀 식사 못하고 오른쪽으로 못 씹음, 식사에 큰 어려움이 있고, 장착 후 조금만 씹어도 통증이 심하진 않았으나 전혀 못 씹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신청인은 신청외 치과에서 진료 후 현재 휴먼브릿지가 탈락되어 있고, 보철물을 장착한 치아에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함.
(2) 소견서
o 신청외 ○○치과의원 소견서(2011. 6. 18. 작성)
병명 : 상아질 우식증
소견 내용 : 하악 좌측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에 충치가 발생했으며, 원인은 기존 보철물의 접착제가 녹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3) 치료비 내역(비급여, 본인부담금액)
o 피신청인 치과의원 보철 비용 : 1,800,000원
o 신청외 ○○치과의원 : 총 2,470,000원
임플란트(#37) 치료비 : 1,800,000원
신경 및 보철 치료 : 600,000원(#36 골드, #35 레진 보철)
스케링 치료 : 70,000원
(4) 합의사항
o 신청인은 2007. 10. 15. 보철물을 재장착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교통비 명목 등으로 50만 원을 받음(합의서 미작성).
(5) 휴먼브릿지 관련 기타사항
o 2006년 특허 획득(한국 특허청)
(6) 관련 의학 지식
o 휴먼브릿지에 대한 정보(덴타피아 치과 네트워크 홈페이지 참조)
휴먼브릿지는 건강한 인접치를 삭제하지 않고 시술하는 인간 친화적인 시술법임.
구조 : 결손치아 양옆에 건강한 지대치에 브릿지를 설치하여 결손치에 삽입될 보조 치아의 지지대 구축, 튼튼한 브릿지 구조를 이용한 보조 치아를 삽입함.
제작 원리 : 인공치의 설협측(혀와 볼쪽) 근원심이 인접 자연치 근원심 최대 풍융부(치아가 잇몸 쪽으로 내려갈 때 가장 넓은 부위) 간 거리보다 넓게 제작되어 측방압에 탈락하지 않음.
전문위원견해
(1) 전문위원 1
o 휴먼브릿지 시술이 통상적인 시술인지 여부
휴먼브릿지 시술 방법은 최근에 개발된 방법으로 학술적으로 공인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음. 휴먼브릿지 시술은 새로운 시술 방법으로 특허와 등록은 되어 있으나, 보철 학계에서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널리 인식된 시술은 아님.
o 시술 시행의 적절성
#37 치아(최후방 치아)의 상실에 대해 #35 치아와 #36 치아에 휴먼브릿지를 시행하는 것은 유지력을 고려할 때 무리라고 판단됨.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기 전에도 신청인의 상태는 좌측 하악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에 전체 보철(Full Crown)을 시술하여 #37 치아 결손 부위의 저작압을 견디도록 설계를 하였음.
물론 휴먼브릿지 시술이 강조하는 장점인 치질 삭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을 하지만, 유지력이 최대로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됨.
o 휴먼브릿지 보철과 치아우식증 발생 관련 여부
휴먼브릿지 특성상 유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철물이 탈락하기 쉽고, 치아와 보철물 사이에 공간(틈)이 있어 2차적인 치아우식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o 종합 의견
일반적으로 이 사안 경우 결손 부위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권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시술이 어렵다면(잔존골이 부족하여 하방의 신경손상의 위험이 높거나, 기타 환자의 의견 등 고려) 기존의 전방 두 치아에 전체 보철(Full Crown)을 선택하고 있음.
시술 전 시술자와 환자가 충분히 숙고하고 시행했다면 그 한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필요했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
o 휴먼브릿지 보철의 유지 가능 여부
휴먼브릿지 방법은 현재까지 공인된 방법이 아니고, 환자의 교합관계, 치아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어떤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보철물이 자주 탈락되므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자주 탈락되는 현상으로 미루어보아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됨.
책임유무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보철물의 탈락은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 보철 시술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휴먼브릿지 시술만의 부작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치아우식증도 보철 시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휴먼브릿지 시술이 결손치아 양옆의 건강한 지대치에 브릿지를 시술하는 방법으로서 덴타피아 치과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소개된 바와 달리 #38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37 치아가 결손된 신청인에게 #35와 #36 치아를 지대치로 이용하여 휴먼브릿지 보철을 시행한 점, #37 치아(최후방 치아)의 상실 부위는 유지력이 최대로 필요한 부위로서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며, 피신청인이 시행한 휴먼브릿지 시술은 유지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술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시행한 휴먼브릿지 보철 시술이 적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진료기록부상 해당 시술 관련한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거나 동의를 받고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피신청인이 진료상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지대치의 치아우식증 발생 관련해서도 기존 보철물의 접착제가 녹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청외 치과의원의 소견서와 휴먼브릿지 보철 특성상 유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철물이 탈락하기 쉽고, 치아와 보철물 사이에 공간(틈)이 있으면 2차적인 치아우식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보철 시술상의 문제와 지대치의 우식증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휴먼브릿지 탈락에 대하여 재부착하는 등 시술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 신청인이 휴먼브릿지 장착 후 통증으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해서 보철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2008. 3. 이후 피신청인을 방문하지 않은 점, 치아우식증은 신청인의 치아 관리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은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보철 시술상의 문제 때문에 신청인이 보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인정하여 피신청인 의원에서 시술한 보철 치료비 금 1,800,000원과 지대치 우식증 관련한 신청외 치과의원의 치료비 금 600,000원의 합계 금 2,400,000원의 60% 해당하는 금 1,44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진행경과, 상해정도, 신청인의 구강상태와 치료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940,000원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기 배상한 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 1,4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2. 1.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44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