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 구분 | 대상 |
| 1 |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
|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 |
|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 |
| 2 | 혈우병(D68.4) |
| 3 | 장기이식의 경우 |
|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 |
|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 |
|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 |
| 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 |
| 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 | |
| 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 | |
| 4 | 아래 상병의 경우 |
|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 구분2.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5.의 상병 | |
| 5 |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
| 6 | 구분 4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
| 7 |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