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의료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구분대상
1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2혈우병(D68.4)
3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
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
4아래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 구분2.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5.의 상병
5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6구분 4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7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질환 해당상병(F20∼F29)의 경우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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