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방문진료료의 3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와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은 방문진료료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E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은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하나,
6세 미만 또는 산정특례 등으로 본인부담경감을 받는 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3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