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족이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① 친족관계 증명서류, ② 친족의 신분증 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친족(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다만, 법정대리인(친권자)인 직계존속은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