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건강보험 의료비,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진료비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가 나오면 말그대로 경제적인 부담이고 재난이죠,
이것을 본인부담액이, 병원비가 일정금액 이상 나오면 그 금액은 공단에서 지급해 주거나, 차후에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항목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어떻게보면 위 항목들은 합당해보입니다.
이유는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죠, 그리고 선별급여도 마찬가지구요.
2~3인실 병실료는 과거에 상급병실료 분류되고 보호자나 환자의 희망으로 이용하는 병실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방법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병원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일정금액이 초과하면, 여기서는 10분위 그러니까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그건 환자부담이 아니라 공단에 청구하라는 것 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전급여에서 소득 분위를 적용해서 기준 점을 그에 합당한 금액에 정해달라는 환자나 보호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적용해 줄 수 없는 요구입니다. 사전급여는 무조건 10분위를 기준으로 최고 상한액을 정해 있습니다.

사후급여

사후급여는 개인별로 건강보험료가 다르고 기준 보혐료가 정산이 된다면, 그 전후로 본안부담상한제 기준액을 선정하여 초과하였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0분위가 아닌 본인 소득 구간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사후 정산을 받아야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분위금액
1분위87만원
2~3분위108만원
4~5분위162만원
6~7분위303만원
8분위414만원
9분위497만원
10분위780만원
기타 요양병원 120일 이상 초과되는 경우의 기준은 다릅니다.

병원 사전급여 혜택 받기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10분위는 780만원입니다.

즉,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10분위를 기준으로 780만원 이상이 나오면 그 금액 780만원에서 나온 병원비를 뺀 금액은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병원은 그 차액을 공단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기재한 제외항목 :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원한 병원의 원무팀이나 사회사업팀, 보험심사팀 등에 문의하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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