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 수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약제 급여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관련업계나 병원, 환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 바랍니다.
2023년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일정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2.1.(수) | 3.22.(수) | 4.26.(수) | 6.14.(수) | 7.26.(수) | 8.30.(수) | 10.11.(수) | 11.22.(수) |
요양급여 결정신청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결정신청 | 젬퍼리주(도스탈리맙)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의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 (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자궁 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가브레토캡슐(프랄세티닙) | ㈜한국로슈 | 전신요법을 필요로 하는 RET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 성인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융합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빅시오스리포좀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 | ㈜한독 |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치료관련 급성골수성백혈병(t-AML)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골수성백혈병(AML-MRC)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 | 안텐진제약(주) | 이전에 네 가지의 치료 요법에서 적어도 두 가지 프로테아좀 억제제, 적어도 두 가지 면역조절 이미드 치료제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의 anti-CD38 항체 치료를 받은 경우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이 있는 성인 환자에 대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급여기준 확대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급여기준확대 |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 한국아스텔라스 제약(주) |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 급여기준 설정(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변경) |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 | ㈜한국얀센 |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이 약은 프레드니솔론과 병용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