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금액이 안내되었습니다.
일반환자의 경우 10분위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808만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의 경우 1050만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10분위 808만원은 병원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사전본인부담상한제는 자동 적용될 것이며, 적용여부 확인 등은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가지 정산방법이 있으니 사후의 경우에는 꼭 절차를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확인하기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24년 | 87만 원 | 108만 원 | 167만 원 | 313만 원 | 428만 원 | 514만 원 | 808만 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38만 원 | 174만 원 | 235만 원 | 388만 원 | 557만 원 | 669만 원 | 1,050만 원 |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08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50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024.1.1.~2024.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