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

질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에 해당됩니다.

구비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소 1대를 설치하시되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동일 기관의 건물이 여러 동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2024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확인 경로 :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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