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에 주로 나타나는 목디스크와 함께 가장 많은 후종인대골화증 치료를 위해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분쟁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남, 60대)은 다리의 이상 감각, 다리가 힘이 없고 흔들리는 증상으로 2012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에 따른 압박성 경추 척수병증(제2 경추 – 제1 흉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권유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8. 6. 신체 검진 시 양측 상지 근력 4+ 등급, 양측 하지 근력 4- 등급 상태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하에 경추부 후궁절제술 및 후궁확장성형술을 받음.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양측 상지 근력 2등급, 양측 하지 근력 1등급에 해당하는 사지마비 상태였고, 조기 재활치료를 시작했으나 마비 정도 호전되지 않아 2019. 2. 19. 하지 및 상지 기능 지체 장애 1급으로 진단받았으며, 2021. 3. 25. 양측 하지 근력 0등급, 양측 상지는 손목 및 손가락 2등급 수준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수술 전까지 농사를 지으며 지내는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직접 운전하여 수술을 받으러 갔으나 수술 후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1급 장애의 와상 환자가 되었음. 이는 수술 중 사고가 원인으로 사료되므로 손해배상으로 3억7천5백만 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에 진단을 받은 후 마비가 거의 진행된 상태에서 재방문했고,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완전 사지마비로 진행될 상황이었음.
수술 시에는 특이 이상 상황 없이 순조로운 수술을 진행했으나, 수술 동안 후궁 절개 부위의 적지만 꾸준한실혈, 전동드릴의 회전력과 후궁을 갈면서 절개할 때 주는 미세한 충격 등으로 한계 상황의 척수가 급작스러운 비가역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되며, 수술의 실수나 치료 과정상 문제는 없었으므로 수술 상 과실이 아닌 신청인의 기왕증의 상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마비가 발생했다고 보임.
의료진은 진료 전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등 중요 행위에 대해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호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수차례 설명한 후 선의로 최선의 의술을 펼쳤는 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① 수술 시 이용한 신경 감시 장치에서 척수신경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타났고,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일부만 회복된 소견을 보였으므로 수술 후 사지마비는 수술 중 척수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수술과 후유장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점,
② 이 사건 수술 후인 2018. 6. 26. 시행한 경추 MRI 영상에서 제6 경추 부위 척수 좌측에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없던 척수손상이 새롭게 확인되므로 이는 수술 중 발생한 손상이라 보이고, 척수 실질 내의 출혈 혹은 부종으로 의심되는 부위도 관찰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수술 과정 중에 발생되기는 어려운 소견인바 수술 중 외력에 의한 손상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한 척수손상이 피신청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기왕의 병증이 장시간 존재하였고 척수 변성이 수술 전에도 관찰되었으며,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하지마비가 수 개월 – 수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할 때 수술이 필요했다고 사료되는 점, 수술 전 수술로 인한 마비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수술 외 대체 가능한 치료법(보존적 치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점, 사건의 진행 경위, 현재 신청인의 상태, 조정의 취지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 수입 : 노동능력상실은 기왕의 노동능력상실률 32%를 제외한 68%로 계산,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계산한 일실수입은 132,381,106원
(2) 기왕치료비 : 30,855,830원
(3) 개호비 : 434,313,933원(기왕개호비 + 향후개호비)
(4) 합계[= (1) + (2) + (3)] : 597,550,869원
(5) 계산 : 239,020,347원(= 597,550,869원 × 40%, 원 미만은 버림)
다) 위자료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0원으로 산정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 239,020,347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합한269,02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노동능력상실이란?
노동능력상실이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게 되면 그 상실된 부분만큼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부분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는 노동능력상실에 의한 일실이익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는 이를 감정하는 의사에 의해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또는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표에 따라 감정되나 피해자의 신체, 피해의 정도와 연령, 직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