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종류 간단하게 알려드림

우리가 흔히말하는 정신과 입원병동,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된다면 입원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거 아시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따라 크게는 본인이 원하는 자의입원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입원을 해야하는 비자의 입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생된다면 5가지 입원 형태가 있는데 모두 입원과 퇴원을 하는데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입원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환자나 가족분들은 해당 요건들을 검토하여 확인하여 진료를 받고, 입원유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의무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신청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만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보호입원·행정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 등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2명의 의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퇴원하게 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
입원 시 권리고지를 받을 때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를 신청하면 조사원과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는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진단 및 보호 신청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 결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
입원 시 권리고지를 받을 때 입원적합성심사 대면조사를 신청하면 조사원과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는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입원의뢰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 및 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 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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