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의료비 지원 총정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

소득기준이나 희귀난치질환자,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 나라에서 어느병원(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 어느 진료를 받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면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공단 부담금은 올려서 실제적인 의료비 지원이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어떤분들이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차상위가 되고, 얼마나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혜택은 누가 받을까?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암, 증중화상)을 가진 경우,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

*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지원

  단,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차상위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가.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기준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에 해당

 * 기준세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 세대에 ㅍ함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

 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의미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는 병원에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까?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애은 구고에서 지원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일반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입원외래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틀니요양급여비용의 30%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요양급여비용의 30%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요양급여비용의 50%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인 자입원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요양급여비용의 30~60%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요양급여비용의 30%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요양급여비용의 30%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요양급여비용의 50%요양급여비용의 40%
병원비 본인부담 비율

차상위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나.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차상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신청방법)

 가. 신청시기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 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신청 가능

  –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신청 불가

   (만성질환 인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만성질환자로 신청 가능)

    *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경우 즉, 기존 산정특례 종료일과 재등록한 산정특례 시작일이 같은 경우 신규신청시점으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자격 인정

 나. 신청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 담당공무원

  – 대리 신청 시,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사회복지담당공무원인 경우)을 제시할 것

 다. 신청기관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

차상위에 필요한 제출 서류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② 필수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임대차계약서

③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만으로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수용증명서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용대차확인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19호 서식)
 – 재학증명서(필요시)

 – 기타 신청자 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그 외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서류 및 서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서류 및 서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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