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절차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외래로 내원한 환자에 한하여, 의사의 진료절차(주치의면담)없이 사본발급창구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는 대리인, 친족이 사본 발급시 의사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외래
[본관1층 10번 창구]

입원
01 병동
주치의 면담 후 발급 신청
02 본관 1층 10번 창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제출
사본발급 수령 (수납은 퇴원 시 정산)
의무기록 사본 발급의 중지 및 해지 절차
- 환자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 내원 시 본관1층 10번 창구 방문하여 신청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중지 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본관1층 10번 창구 방문하여 후 해지 신청
수령처
본관 1층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영상CD 발급 10번 창구
수령시간
평일(월~금) | 비고 |
---|---|
오전 08시 30분 ~ 오후 5시 00분 |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사본발급 불가※ 주치의 면담이 필요한 과는 진료시간 확인 |
진료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항목 | 금액(원) |
---|---|
진료기록 사본 1매 | 1,000 |
진료기록 사본 2매 | 1,500 |
진료기록 사본 3매 | 2,000 |
진료기록 사본 4매 | 2,500 |
진료기록 사본 5매 | 3,000 |
진료기록 사본 6매부터 | 3,000 + 장당 100원 추가 |
(예시) 6매 발급시 3,100원 / 10매 발급시 3,500원 |
원무팀 10번 통합서류발급창구 ☎ 02-2260-7077, 02-2262-4898
구비서류 안내
환자본인이거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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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만17세 이상 | 본인의 신분증(제시) |
만14세 이상~17세 미만 | 학생증(제시) | |
친족 | 만14세 이상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받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법정대리인 또는 조부모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 법정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 * 환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친족에게만 발급)
구분 | 공통된 서류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등은 수령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