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 21조 1종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약접수 된 재진환자
- 제증명창구 접수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 사본발행 수납
- 의무기록 사본 인수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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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 경우 | 환자본인신분증단,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신청가능 (이 경우, 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이며,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함) |
친족일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신청인 신분증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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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일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 신분증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친족이외의 지정 대리인일 경우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인 신분증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위임장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친족사본 발급 요청 시)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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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사본발급 요청 시)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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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친족이 없음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친족이 없음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친족이 없음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형제·자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친족이 없음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진료기록사본 발급 시 숙지사항
- 재원 중 제증명창구(지하 1층) 또는 병동으로 접수
- 퇴원 후에는 제증명창구(지하 1층)로 접수
-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함
- 가족관계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만 유효(이름, 주민등록번호 공개)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 해야함(도장, 지장 불가)
진료기록사본 발급 수수료(진료과별/발행번호별 산정)
- 1매에서 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 6매부터는 1매당 100원씩 추가
환자 본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의무기록 사본이나 영상자료는 환자의 발급 의사를 확인한 후에 발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이나 영상 자료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후에 신청하고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