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무기록 발급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의무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일산병원은 의무기록의 안전한 보관과 기록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병원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절차에 따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발급 절차(병원 무방문)

신청 본인 인증 및 발급 신청 (환자 본인 외 신청자는 구비서류 업로드)
결제 발급 내역 확인 후 온라인 비용 결제
출력 직접 출력

※ 환자 본인과 친족이 아닌 신청자도 온라인 신청 후 원하는 일자에 방문하여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발급 : 근무일 기준 최대 3일 소요

발급받으러 가기

병원 방문 발급

발급 절차(병원 방문)

신청
서류·영상 발급창구 방문 신청(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발급 비용 수납 후 수령
※ 현장 대기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온라인 발급을 권장 드립니다.

발급비용

발급장소발급시간발급비용
서류·영상 발급창구
(1층)
평 일08:30~17:30토요일08:30~12:30※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1매 ~ 5매장당 1,000원6매부터 ~장당 100원※ 예시 : 2장 (2,000원), 8장 (5,300원)
※ 반드시 필요한 부수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의응답

환자 본인인데 오늘 신분증을 안 가져 왔어요. 사본 발급이 안 되나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정보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제3자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이 기록 열람의 주체이며, 법정대리인(부모)이 제3자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

  • 신청인(제3자)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사망환자의 제증명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친족만 신청이 가능하나 의료법상 규정한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

  • 사망사실 확인서
  • 친족관계 확인서류와 신청자의 신분증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갖춰야 할 구비서류
  • 사망사실 확인서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신청자의 신분증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 친족이 신청하는 방법은?
    이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필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의 팩스전송, 스캔파일의 출력 형태로 제출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방법은?
제3자(환자의 지정대리인)가 갖춰야 할 구비서류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자의 신분증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병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병원에 방문하신 경우 서류·영상발급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환자 동의 불가 시 사본발급 권한이 있는 유일한 친족 등이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사본 발급 신청권자는?
사망한 환자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본발급 신청권자(친족 등)가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그 신청권한이 있습니다.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그 신청권한을 조건 없이 재위임(복대리) 할 수 있는지?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 구비서류 중 하나인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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