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항진증 약물 복용 후 범혈구감소증으로 사망한 사례 / 내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50대,여)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받고 항갑상선제 복용 후 중단한 과거력이 있으며, ○○○병원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 재발이 의심되어 2002년 8월 메티마졸(Methimazole, 항갑상선약물)을 복용하였으나, 약물 부작용으로 호중구감소증 발생하여 약 한 달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2002년 12월 △△△병원에서 양측 갑상선 절제술(좌측 근전절제, 우측 부분절제)을 받았다. 2008년 10월 무렵부터 피신청인병원으로 전원하여 갑상선약제 복용 없이 경과관찰 하였다. 환자는 2022년 2월경부터 전신 피로감, 관절통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3월 말부터 메티마졸 5mg 1일 1회 복용 시작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3주 뒤 재내원 후 메티마졸 15mg 1일 1회로 용량 증량 받았다. 환자는 전신 통증, 관절 통증으로 감염내과 진료를 받았고, 허리와 양 손목, 팔꿈치 통증 등이 나타나 류마티스 내과 기본 검사를 받았다. 이후에 환자는 지속된 목통증으로 □□의원에서 편도선염 치료받았으나, 점점 악화되는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 소견으로 감염내과로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 날 COVID 19 신속검사 양성이 나타나 코로나 병동 입원 및 베클루리주(Remdesivir, 항바이러스제)투여받았고, 메티마졸 투약 중단하면서 항생제, 조혈제 투약 및 수혈요법이 시작되었다. 응급실 내원 15일 경과 후 환자는 범혈구감소증 회복하지 못하고 대사성 산증 진행되어 패혈증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메티마졸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에게 메티마졸을 재차 처방하고, 용량을 증가시켜 백혈구 감소증 발생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아무런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신청인) 환자는 메티마졸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린 적이 없었고, 메티마졸의 부작용에 따른 백혈구 감소증은 특이적으로 나타나며, 환자의 사망은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상태 악화 등 복합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사안이다.
사안의 쟁점
○ 메티마졸 처방의 적절성
○ 범혈구감소증의 원인
○ 피신청인병원의 진료행위와의 의료과실로서 인과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백혈구 감소증이 시작되어 순차적으로 범혈구감소증이 유발되었는데, 이는 감염이 심하게 악화되었거나 혹은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나타난 병발증의 한 임상 양상일 수 있다. 당시 환자는 편도선염이 심해지는 소견을 보이었고, 입원 시 코로나 19의 동반 감염도 있었는데 편도선염은 무과립구혈증에서 보는 대표적인 감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코비드 19 감염 병발증에 의해서 범혈구감소증이 유발됐을 가능성도 있다. 사망의 일차적 원인은 패혈증, 대사성 산증, 호흡부전으로 생각되며 백혈구 감소증에 의한 심한 편도선염의 감염이 그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환자는 같은 시기에 코비드 19 검사에서 양성으로, 코로나 감염에 의한 폐와 전신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기존 감염의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메티마졸 약제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이므로 메티마졸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메티마졸에 대한 이상증상이 보이자 약물을 중단하고 적절한 검사를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되나, 환자의 외래기록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거에 항갑상선약제로 무과립구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타 약제를 처방하는 등 치료계획을 신중히 검토했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26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조정 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혈구감소증은 과거력이 있었던 메타매졸 약제의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크나 편도선염, 코비드 19 감염 등 복합요인에 의한 가능성도 상당한 점, 과거병력이 있는 약제 처방에 더욱 신중했었어야 했던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취지 등으로 고려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범혈구감소증의 발생으로 인한 감염이 패혈증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편도선염이 심해지며 코로나 19로 인한 면역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환자가 50대 여자인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