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 수술 후 양안 비대칭이 발생한 사례 / 안과, 성형외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2020년 6월 우안 안검하수를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적 검사 후 안검하수 및 안검이완 등을 진단 받았다.
2020년 7월 내원하여 안과적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X-ray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시행 받고, 같은 해 10월 수술하기로 하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020년 10월 내원하여 널힘줄성 눈꺼풀 처짐 및 피부 이완증에 대하여 눈꺼풀 올림근절제술 및 눈꺼풀 성형술을 시행 받고 항생제, 소염진통제, 각막보호제 등을 처방받고 귀가하였다.
수술 1주일 뒤 내원하여 눈꺼풀 염증 소견으로 항생제, 각막보호제를 처방 받았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안과의원 등 수차례 내원하여 눈꺼풀 염증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반복되는 염증으로 치료 계속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부적절한 안검하수 수술로 인하여 눈 모양이 이상해지고, 눈을 뜨고 잠을 자야하는 상황이며, 통증, 이물감, 소양감 지속되는 상태이다.
피신청인: 우안 안검하수 증상으로 수술하였는바 사전에 그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 후 눈꺼풀 올림근 재부착 수술을 적절하게 시행하였다.
사안의 쟁점
○ 우안 안검하수 교정술 및 좌안 상안검 성형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사건당시 40대 남자분으로, 우안 안검하수에 대한 수술 후 눈꺼풀 이상을 호소하나 수술 전 우안 안검하수는 동공을 가리는 상태였고,이는 안검하수 수술 후 개선되었다가 다시 눈꺼풀 처짐이 발생한 상태이다. 환자 안검하수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는 적절하였으며 안검하수 수술 전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다. 재차 눈꺼풀 처짐이 발생한 부분은 눈꺼풀 올림근의 문제 또는 근육을 당긴 부분의 봉합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재수술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수술을 한다해도 안검하수로 인해 두 눈간의 눈꺼풀 차이를 완전히 교정하긴 어렵다. 아토피결막염과 안검하수 수술간의 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 본 환자에 대한 수술과정과 경과관찰 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려우나 (1) 결과론적으로 우안의 부분적 눈처짐 및 쌍꺼풀 높이에 차이가 있는 점은 사실이다. (2) 2000례 이상의 안검하수 수술에 대한 국내 보고에서 재수술률이 약 10~15%에 달하는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총 금 2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안검하수 재수술률이 상당히 높다는데 대한 사전 설명의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