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약침 신경증상

경추 약침 시술 후 신경증상이 발생한 사례 / 한방과 / 합의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20대)은 타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료 받은 자로 2019년 5월 왼쪽 어깨 당김 증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치료, 물리치료, 교정치료 등을 받았다.

2019년 7월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죽염약침 2cc를 좌측 협척혈 부위에 맞은 후 과호흡이 발생하였고 2분 후 진정되었으나 양쪽 4,5번 손가락이 고무줄 묶어 놓은 것 같이 저리고 양어깨 피부가 스치기만해도 따갑고 좌측다리가 저린 증상이 발생하여 30분 경과관찰 하였으나 증상이 여전하여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병원에서 검사 후 신경결손이 저명하지 않아 증상악화 시 재내원하기로 하고 귀가하였다.

2일 뒤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으며, 내원 1주일 뒤 MRI 검사 후 경추척수손상, 경추디스크 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2019년 8월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외래에서 ‘오른쪽 4,5번 손가락 증상 줄어들었고(위약감은 없음) 왼쪽 팔의 이질통증은 줄어들었으나 남아있음, 왼쪽 다리 저린감 줄어들었다’고 하였고, 같은 해 9월 외래 내원 시에는 ‘약물 복용하면 증상 호전되고 일주일 정도 끊으면 증상이 심해진다 함: 배가 떨린다, 왼쪽 다리저림이 심해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0년 2월 C- spine MRI 검사 후 현재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은 침을 맞기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이 침을 맞고 나타났으므로 피신청인의 침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신경 손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평소 과로한 상태의 신청인이 침 자극으로 인한 과호흡 쇼크, 기왕증으로 인한 척수공동증상 등이 나타난바, 이와 같은 결과가 침 시술로 인한 것임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피신청인은 약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시술하였으므로 침 시술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침 치료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과거 병력 및 2019년 7월 호소한 증상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약침 시술은 합당한 치료방법 선택으로 보인다. 약침 시술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이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경증상은 약침 시술과의 관련 개연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C- spine MRI 소견에서는 2019년 7월 경추 MRI(이전 MRI로 칭함)에서 관찰되던 제5-6 경추간판 탈출 및 골극 형성에 의한 좌측 신경근 압박 소견은 동일하게 관찰된다. 이전 MRI에서 관찰된 제2-3-4-5 경수에 종으로 긴 병변(경수 횡단면의 우측에 위치)은 당시 급성 혹은 아급성 병변임을 시사하던 주변부 척수신경 종창이 소실되었으며, 횡단면상 병변의 직경이 감소하고 상, 하 길이도 감소하여 병변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든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급성 병변 부위의 안정화, 병변 크기의 감소 및 만성적인 병변으로의 변화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조정 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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