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궁 재탈출으로 재수술

자궁탈출증 진단 하 수술하였으나 재탈출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은 사례 / 산부인과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2018년 11월 자궁탈출 및 중등도의 방광류로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여 수술 상담을 받았으며,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복강경을 통한 자궁천골고정술 및 전방 및 후방 질성형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고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2월까지 외래에 2회 내원하여 수술 부위 상처소독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1개월 뒤부터 자궁이 조금씩 내려왔으나 생업에 바빠서 참고 지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약 2년 후 2021년 2월 자궁이 내려온 듯 한 증상이 심해져서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 하였고, 진찰 후 자궁은 잘 고정되어 하수 소견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렇지만 신청인은 같은 날 밤에 자궁에서 피가 쏟아져 119를 불러 병원에 가려고 하였으나, 병실이 없다고 하여 구급차 안에 누워 있다가 출혈이 멈추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21년 3월 자궁탈출증 재발 증상으로 □□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여 재발성 골반기관탈출(recurrent pelvic organ prolapse) 소견 하 수술이 계획되었고, 같은 달 전자궁적출술, 양측자궁부속기관절제술, 천골질고정술 등을 받고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자궁탈출 수술 후 1개월 만에 재발하였고, 이후 증상이 심해져(약 2년뒤) 재내원하였을 때 담당 의료진은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결국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피신청인: 이 사건 수술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 자궁이 다시 내려왔다고 불편을 토로하였다. 당시 진료상 자궁의 위치는 잘 고정되어 하수 소견 없었으며방광류의 경도의 재발생은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는데,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안의 쟁점

○ 수술 전 진단, 적응증, 방법의 적절성

○ 수술 후 외래 관찰 및 2021년 2월 외래 내원 시 진단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3도의 골반기관탈출’이라는 수술전 진단은 적절하였으며, 수술 적응증도 적절하였고, 2019년 1월 복강경을 통한 자궁천골고정술 및 전방 및 후방 질성형술 수술도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수술 후 2021년 2월까지의 진단도 적절하였다 판단된다. 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확인하였으나 골반장기탈출의 재발에 대한 설명은 진료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복강경 수술 후 골반기관탈출은 10% 정도에서 있을 수 있으며, 수술 결정여부도 의사들마다 상이하므로 □□대학교병원에서 골반기관탈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병원에서의 수술의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다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 설명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 병원의 담당 의료진으로서는 침습적 행위인 2019년 1월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에 신청인 본인에게 자기결정에 필요한 수술명,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출된 이 사건 수술 동의서 상에는 환자인 신청인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확인되며 수술명,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한 기재가 확인된다.

그렇지만 수술의 후유증 및 합병증과 관련하여 복강경 자궁탈출증 수술의 경우 재발 가능성(4 ~ 11%)이 높고 수술 후 어느 정도의 골반기반탈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재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2년 후에 타병원에서 진단된 자궁탈출증 재발이 애초 피신청인 병원에서 있은 수술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에 대한 후유증 및 부작용과 관련된 설명의무 이행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조정 절차에 나타난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금 1,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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