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서 접수 방법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접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제60조제1호에서 같다)
  2. 처분을 한 자(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 서면청구

위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와 증빙서류 등 각 2부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라 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청구

온라인 심판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증거자료 등은 온라인 심판청구 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및 심사평가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 상급종합병원 : 심사평가원 원주본원, 종합병원 이하 : 관할 본부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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