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첩약(한약) 건강보험 한의원

양주시 첩약은 한약재를 사용해 치료용 한약을 말합니다. 한약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대상으로 치료를 받을 약을 처방받을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시행되는 병의원에서 본인부담률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목록

병원명구분주소
예인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306-77, (덕정동, 황금프라자 305호)
보감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358, (덕정동, 인아프라자 106호)
경희세중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1, (광사동, 힘찬프라자 302호)
다조은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10, 한솔프라자 2층 201호 (광사동)
양주경희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76, (광사동, 202호)
고려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148, (용제빌딩 101호)
버들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꿈나무로 305, (동화1차아파트 상가 3층)
백석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574번길 7, 한흥빌딩 3,4층
정담은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274, 303호 (옥정동)
감동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42, 3층 303~304호 (옥정동)
경희온마음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96, 파스텔시티 3층 304호 (옥정동)
경희선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305,306,307호 (옥정동)
365경희사계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8, 선양프라자 301호, 302호, 303호 (옥정동)
옥정바른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27, 403호 (옥정동)
동의보감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20, (덕계동)
덕계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37, 4층 (덕계동)
경희소나무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85, (덕계동)
경희사랑채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363, 아트시티 5층 501~503호 (덕정동)
가정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회정로 134, (덕정동)
양주가람한방병원한방병원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76, 한덕타워 7층전체,8층일부(802,803호) (옥정동)
양주S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92, 센타프라자 2층 203, 204호 (옥정동)
옥정경희한의원한의원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92, 센타프라자 4층 403호 (옥정동)
  • 상기자료는 2024년 7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리스트 다운받기

주요 대상 질병코드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G510 벨마비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U234 중풍후유증N944 원발성 월경통N945 이차성 월경통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알레르기비염기능성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K30 기능성 소화불량M51 기타 추간판장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구분1단계 시범사업2단계 시범사업
시행’20.11.20~‘24.4.28’24.4.29~‘26.12.31.
대상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65세 이상1단계 +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전 연령
대상 의료기관한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률50%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건강보험 적용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요추 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4,860원 경감 응답
  • (첩약처방)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외래에 내원하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 첩약 처방 시 급여 적용
  • 첩약은 기준처방 내 5일 또는 10일 단위 처방 가능
  •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 각 2회 처방 가능,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한의사 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 가능
  •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 ○ (조제탕전) 자체탕전실, 공동이용 탕전실, (한)약국
  • (한약재) 조제·탕전 실시기관에서 구입한 규격품 한약재(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를 사용하고, 구입 약가로 산정
  • (탕전실 관리)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 탕전실 운영기준 충족 여부 제출, 시범기간 동안 운영기준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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