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금연구역

질문

전통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도 금연구역 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전통시장 등은 금연구역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 따른 시장의 경우 법적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가능)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법정 금연구역은 아니나, 연면적 1,000㎡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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