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상시촬영 가능할까요?

질문

수술실 CCTV를 단순 모니터링용으로서 내부를 상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규정 상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또는 보호자)의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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