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술실 CCTV를 단순 모니터링용으로서 내부를 상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규정 상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또는 보호자)의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술실 CCTV를 단순 모니터링용으로서 내부를 상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규정 상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또는 보호자)의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