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편의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