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첩약은 한약재를 사용해 치료용 한약을 말합니다. 한약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대상으로 치료를 받을 약을 처방받을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시행되는 병의원에서 본인부담률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목록 병원명 구분 주소 제일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82, 2층 (주례동) 명진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90, 2,3층 (주례동) 예담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733, 롯데마트 사상점 4층 (엄궁동) 고운그대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751, 동일메가타워 3층 (엄궁동) 김세일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768, (엄궁동) 소담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06, 101호 (학장동, 목화아파트상가) 이성록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07, 명정빌딩 3층 (학장동) 학장제일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95, 3층 (학장동) 민강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90, (주례동) 신모라대추나무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88, (모라동) 부광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49-6, (모라동) 이너피스한방병원 한방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804번길 36, (덕포동) 삼대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49, (괘법동) 토닥토닥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94, 괘법동 메디컬센터 3층 (괘법동) 현당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41, (괘법동, 참조은한의원) 참조은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43-1, 2층 (괘법동, 김경택의원) 드림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89-4, 1층 (덕포동, 정할인마트) 고려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99, (덕포동) 늘벗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515, (모라동) 김영길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46번길 103, 1층 (덕포동) 자연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166, 4층 (감전동) 마이비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북로 19, 2층 (엄궁동) 황성윤한의원 한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24, 1층 (학장동)
상기자료는 2024년 7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리스트 다운받기
주요 대상 질병코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G510 벨마비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U234 중풍후유증 N944 원발성 월경통N945 이차성 월경통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K30 기능성 소화불량 M51 기타 추간판장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구분 1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0.11.20~‘24.4.28 ’24.4.29~‘26.12.31. 대상 질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65세 이상 1단계 +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전 연령 대상 의료기관 한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률 50%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건강보험 적용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요추 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4,860원 경감 응답 (첩약처방)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외래에 내원하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 첩약 처방 시 급여 적용 첩약은 기준처방 내 5일 또는 10일 단위 처방 가능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 각 2회 처방 가능,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한의사 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 가능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 ○ (조제탕전) 자체탕전실, 공동이용 탕전실, (한)약국 (한약재) 조제·탕전 실시기관에서 구입한 규격품 한약재(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를 사용하고, 구입 약가로 산정 (탕전실 관리)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 탕전실 운영기준 충족 여부 제출, 시범기간 동안 운영기준 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