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사유 알아보기

질문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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