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후피임약 복용했으나 임신

산부인과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복용하였으나 결국 임신되었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여 다음 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단이나 설명없이 간호사로부터 사후피임약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한 후 복용법대로 복용하였으나 이후 임신이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사후피임약 복용 후에 임신하여 기형아를 출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속하므로 의사는 환자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意思)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피임효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사후피임약의 복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와 같이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아무런 설명이나 주의사항 전달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전만을 발급하게 하였다면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판결
진료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진료비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피고의 진료의무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설명의무가 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의사인 피고로서는 사후피임처방을 원하는 원고에게, 현재로서는 100% 완전한 피임방법은 없고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더라도 완벽하게 피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사후피임약의 복용방법이나 효과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사후피임약 복용 후 피임에 실패할 경우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 원고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意思)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임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 하여금 사후피임약의 복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나아가 진료 자체도 하지 않은 채, 의료법에 위반하여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발급하게 하였고, 위 처방전에 기해 사후피임약을 안전한 피임방법으로 신뢰한 원고가 이를 복용한 이상,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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