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전립선염 퀴놀론계 항생제, 의약품 부작용
전립선염으로 퀴놀론계 항생제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60대/남)는 골반 통증으로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여 여러 검사 후 전립선염 진단받고 퀴놀론계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경구약 복용 3일 뒤부터 성기 부위에 수포가 생겼으며, 병원에서는 약물 부작용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항생제를 먹지 말라고 하였으며, 현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담당의사는 약물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항생제 처방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과 부작용 발생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퀴놀론계 항생제는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부작용과 두통, 수면장애 등의 중추신경계 부작용, 발진, 광과민성 피부질환 등의 피부 부작용, 심혈관계부작용, 관절통, 근골격계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생제의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 대부분은 투약을 중단하면 2~3일 이내 부작용은 회복되지만, 부작용 발생 즉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부작용에 대한 처치와 함께 약제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전립선염의 치료를 위해 항생제의 치료가 불가피 하였다면, 항생제의 투여만으로 의료인의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항생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태(기왕력, 연령, 몸무게 등)에 맞는 적정 용량과 용법 사용 유무와, 사용전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설명의 정도는 약제의 부작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인조차 예상할 수 없거나, 설명을 사전에 하였더라도 환자가 선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설명 의무는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에는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644-6223)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8. 11. 29. 조정결정
폐렴으로 항생제 처방 받은 후 전신 발진 발생한 사안과 관련, 신청인의 피부 발진은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약물 알레르기)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더 중요한 폐렴 증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항생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발생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함. 다만 피부 병변 양상이 변화한 시점에 피부과 또는 알레르기 내과와의 협진을 시행했더라면 항히스타민제의 사용 및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 그리고 연관이 있을 만한 약제의 선정 및 중단 등이 조기에 이루어져 만성 피부염으로 진행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협진 및 치료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