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임신 후반기의 산모가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한 후 하루 만에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신생아가 사망하였습니다.
임신 후반기의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내원 예정일보다 일찍 병원을 방문하여 심한 부종 등을 호소 하였지만 의사가 별 이상이 없다고 하여 다시 귀가를 하였고, 그 다음날 하혈을 일으켜 내원한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귀가한지 하루 만에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것입니다. 임산부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킨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 자간전증, 전자간증)에 대한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임신 전에는 고혈압이 없었다가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이 발견되고 출산 후에 정상화되는 경우, 이를 임신성 고혈압이라 하며 고혈압과 함께 소변에서 단백성분이 검출되는 증상을 자간전증(전자간증)이라 하며 태반 및 태아로의 혈류공급에 장애가 발생하여 태아의 성장부전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태아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본 사례에서는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아의 혈압·체중측정, 뇨단백검사를 통한 임신성고혈압 여부 진단,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임산부가 예정내원일보다 앞당겨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내원하여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면서 임신중독증을 염려하는 것을 듣고도 기본적인 검사인 체중측정과 소변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고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의사와, 급격한 체중증가와 혈압상승에도 불구하고 즉시 입원치료를 하게 하지 않고 앞서 진찰한 의사의 부실한 진단결과와 당일 1회의 간단한 검사결과에만 의존하여 저염, 고단백식사만을 권유한 채 만연히 귀가케 한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