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척추협착증 및 수핵탈출증으로 수술 후 하반신 마비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척추협착증(흉추 10~11번) 및 수핵탈출증(흉추 12번~요추 1번)으로 입원하여 후방감압술 및 척추경 나사못를 이용한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하반신 마비증상이 발생되어 수술 다음날 2차로 혈종제거 및 후방기기제거술을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약간의 호전은 있지만 하반신 마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척추수술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전에는 통증만 있었는데 이제는 영구적 장애가 발생되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의 과실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요?
시술 상에 세심한 주의 및 신경손상에 대한 예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핵탈출증은 수핵의 수분이 감소하면 그 탄력성을 잃고 추간판섬유륜이 균열을 일으키는데 요추부에서는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변화가 집중됩니다. 여기에 외력이 가해지면 추간판섬유륜의 약한 부분이나 균열된 부분으로 수핵이 밀려나와 해당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하부 흉추부위는 척수신경이 요추 1번까지 이어지고, 척수관이 요추부에 비해 매우 좁고 혈행이 불확실한 부위이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부위의 수술은 다른 부위보다 매우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여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했는지,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설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전주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노613 판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양측 족관절 이하 근력저하가 관찰되었던,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영구장애로 남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족지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양측 족관절 이하 근력 저하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증상인데 이 사건 수술 이후 비로소 나타난 증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족지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피해자의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장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