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과잉진료 환불

긴급지원

구청에서 수술비를 지원받았는데 과잉진료 부분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돈이 없어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구청에서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문제는 치료를 위해 긴급의료비가 더 필요한데 수술의사가 전부 비싼 항목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구청에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과다 청구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없나요?

긴급의료비는 긴급복지정책의 하나로 시‧군‧구청에서 심의 후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환자의 자격확인 및 지원금액 등은 지자체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사전지원 받은 후 부적정 판정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반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일정금액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가 청구된 경우 과잉, 허위 청구 등에 대해 심평원을 통해 사전심사 후 병원에 지급합니다. 국가의 재원이 여러 단계의 심사 후 병원에 지급되므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의 적정성 및 환급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