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골이식 상악동염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뼈 이식 후 상악동에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40대/남) 치과에서 임플란트 뼈 이식을 위해 인공 뼈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상악동 손상에 의한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염증은 안면으로 확대되어 약물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치료비 지출도 늘어났으며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치과에 항의하였지만 치료비 일부를 보전해주겠으나 이외의 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병원 측의 잘못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염 예방에 대한 사전 조치 여부 및 시술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는 인공치아 또는 제3의 치아라고도 불리며,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골이식, 골 신장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을 통해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부피를 늘린 턱뼈에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 치료입니다. 부작용으로는 감각 이상, 상악동염, 턱관절 통증, 종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악동에 골을 이식하는 경우나 드릴링을 시행하면 상악동과 구강이 개통되는 경우에는 상악동에 통증과 함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상악동 등에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술 전에 파노라마 사진 촬영 등을 시행하여 이식할 부위에 해부학적 구조의 형태 및 변형 또는 병소 여부를 확인하고 시술 과정에서는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의 적절성 및 감염 예방에 대한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통하여 전문적인 감정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판례
수원지법 2020. 5. 27. 선고 2017나8125 판결
원고는 #35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하는 수술 후 턱관절 통증,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하여 제거 후 재식립 수술함. 이 사건을 수술받기 전에 ‘치과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치아가 골에 유착되지 않아 실패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임플란트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술 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으로, 피고의 위 본건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