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책임보험
병원에서 의료사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며 보험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에 대하여 통증주사라는 것을 맞았는데 귀가 후부터 통증이 지속되고 보행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경막외 농양’으로 진단되어 농양제거술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의료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응해야 하는지요? 보험사는 병원 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요?
문제해결의 방법으로는 ➀당사자 대화(보험사 의견), ➁조정기관(의료중재원), ➂민사소송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만일에 있을 의료사고를 대비하여 손해보험사에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이 보험처리를 신청하면 주로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데, 손해사정사는 병원과 환자 면담을 통하여 의무기록, 소득자료 등 관련 증빙을 징구한 후 의료와 법률적 자문을 거쳐 민사상 법률적 손해를 산정,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병원이 보험사에 처리를 의뢰하는 것만으로는 환자 측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전문자격의 손해사정사가 병원을 대신하여 환자의 실손해를 산정하여 협상을 하므로 당사자인 병원과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고, 그 산정결과에 따라 수용할지 아니면 조정기관(의료중재원), 소송제도를 이용할지를 판단해도 될 것입니다. 「보험업법」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 92다4871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나 공제사업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