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종양 파열 오진

위장염

종양 파열을 위장염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종양 파열을 위장염으로 진단하였습니다.최근 아내(30대)가 복통으로 새벽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위장염으로 진단 후 진통제와 수액을 처방받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 재방문하였으나 처방 또한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 사망 원인은 이자의 고형가유두상종양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내원 당시에 조금만 더 정밀하게 관찰하였다면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도 되고 고민스럽습니다.

내원 당시 검사의 필요성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췌장(이자)의 고형가유두상종양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지만 혈액검사와 영상 검사 등 진단적 특징이 없고, 증상은 비특이적 위장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우연히 발견되고 치료방법은 수술적인 제거이지만 종양이 파열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의 주증상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처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사안이 될 수 있으며, 의료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의 전반적인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진료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오진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만일 최초 진단시점과 확진된 시점에서의 예후 또는 변화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손해배상의 청부 범위가 제한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20.7.13. 조정결정
장염 진단하 귀가조치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사안과 관련,
① 상복부 통증은 소화기 질환의 임상증상이지만, 고령의 여성환자에서는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의 증상이 상복부 동통과 소화불량 증세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고령의 여성에서는 심전도 검사를 하여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의 징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② 망인은 당뇨, 고혈압, 뇌병변의 기왕력이 있었으며, 응급실 내원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상 급성심근경색의 유의미한 지표 중 하나인 혈중 CK 상승 소견이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백혈구, 간기능 관련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등 이상소견을 보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심장질환 유무를 감별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 심근 바이오마커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 필요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나 단순 위장염으로만 진단하고 귀가조치를 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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