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저혈당 오진

저혈당

저혈당을 정상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어머니(70대)께서 얼마 전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X-ray 검사, CT 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다고 하여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던 중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지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진찰받아 보았는데 심각한 저혈당 상태였으며 포도당 수액투여 및 입원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병원에 항의하자 혈액검사 결과확인을 누락시켰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병원의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자 증상에 따른 오진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혈당은 심각한 신경학적 이상을 유발할 수 있고, 저혈당의 발생 정도에 따라 신경계 합병증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복시 정상 혈당의 범위는 72~108 mg/dL 정도로, 혈당이 50 mg/dL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면 인지기능 감소, 이상한 행동, 경련 또는 혼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20 mg/dL으로 감소하면 뇌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되며, 혈당이 18 mg/dL 미만인 경우는 뇌파검사에서 뇌사 소견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발생한 경우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 25g의 포도당을 경정맥으로 주사한 후 일정하게 포도당 수액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혈당이 안정될 때까지 매시간 혈당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처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감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청주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6가합21824 손해배상(의) 판결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의 입원 중 혈당 관리 소홀로 저혈당으로 인한 뇌병증 발생한 사안과 관련, 기관지 내시경 검사와 같이 밤샘 금식이 필요한 검사에서 기존 입원시 반복되었던 저혈당 에피소드 및 이 사건 입원기간에 발견되었던 저혈당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혈당 및 수액요법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행하지 않았으며, 기관지 내시경 검사시 출혈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리식염수를 수액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장기간 금식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 과거력을 고려한다면 ‘양쪽에 수액요법’을 동시에 준비할 수도 있었으나 이를 준비하거나 시행하지 않았으며, 산소포화도, 자가호흡, 혈압 등 생체징후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상태에서 혼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저혈당 병력에 대한 포도당 주사가 고려되었어야 하나 즉시 저혈당을 의심하거나 포도당 주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