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허위·과대 광고로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병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사례 ① 다한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있던 중 인터넷에서 홍보성 글을 보고 A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술을 강권하여 클립을 이용한 교감신경차단술 후 신경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술방법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이라고 광고하며 영업 중인데 A병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사례 ② 어머니가 이명을 앓고 있어 인터넷의 광고를 보고 B한의원에 갔습니다. 20회 침 치료비용과 약제비를 선불로 지급하고 4개월 정도 매주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약을 복용한 후부터 눈떨림 증상이 생겨 신경과에서 치료 중입니다.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행위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조정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는 각기 다른 체질 및 특성 등으로 인하여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으로 손해배상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치료방법 및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의 침해여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의료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피해구제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의료중재원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고소 등을 통해 위법여부에 대해서 형사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