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치핵 재수술(출혈)

외과

치핵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여 재수술했습니다.

저는(40대/여) 항문 불편감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내치핵 3기라는 진단으로 원형 자동 문합기를 이용한 치핵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되어 재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외치핵 존재 소견으로 2차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최초 입원 당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2차례 걸쳐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2차 수술 시에도 1차 수술과 동일하게 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배변 시 출혈이 동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출혈의 원인과 수술 부위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치핵은 항문 조임근의 안쪽 점막층 밑에 생기며 외치핵은 항문 아래 발생하는 치질입니다. 원형 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질 수술 방법은 치핵 조직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늘어진 치핵을 원래의 위치로 복원시켜주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의료인은 의료 행위 과정에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최초 치질 수술 과정에서 한 번에 제거가 가능한 치핵을 제거하지 못해 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내치핵 제거술 후 외치핵이 발생하여 출혈이 발생한 부분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와 관련된 진료 기록 일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8.10.16. 조정합의
치핵절제술 이후에도 출혈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안과 관련,

① 내원 당시 용종절제술 및 괴사제 주사를 받은 과거력이 있었음

② 치핵 절제술 후 피가 묻어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여 연고 도포 및 경과 관찰 및 케겔 운동이 설명됨

③ 3개월 후 항문 치열이 확인되어 경구약 처방 및 식이섬유 복용이 설명되었고, 항문 진찰 시 협착 소견이 확인되어 약물치료를 하며 경과 관찰이 시행됨

④ 이후 출혈이 계속 있으며 협착이 악화되어 피부이식 가능성이 설명된 건으로 과거 부식제 치료에 의한 항문 경화가 있는 경우 변비에 의한 항문 점막 손상으로 출혈 발생은 충분히 가능하며. 치핵 절제술 후 일정 기간의 출혈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치핵 절제술 후 상처 관리도 적절하였고 수술 부위 치유도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치핵 절제술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측의 과실을 지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