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세균성 뇌수막염

경막외신경차단술

경막외신경차단술 후 세균성 뇌수막염 발생하였습니다

어머니(60대)께서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경막외신경차단술을 받고 3일 후 퇴원 예정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고열과 두통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검사 결과 세균성 뇌수막염을 진단받았고 현재까지 의식 없는 상태로 계속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에게 감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감염관리의 적절성 유무와 시술 후 적절한 치료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막외신경차단술은 근원적 치료 목적이 아니라 통증 완화의 목적을 가진 시술입니다.
시술 전에 X-ray, CT, MRI 등의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척추신경에 압박을 가하는 부위를 찾아내어 시술부위를 확인하는 진단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술 방법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엎드린 채 경막외강에 조영제를 투여하여 X-ray 등의 검사장비로 시술부위를 정확히 보면서 진행하며, 시술 소요시간은 10분 전후로 간단히 부분마취 후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주입 시술을 시행하고, 통상적으로 3회의 경막외신경차단술에도 호전이 없으면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여건이 안되면 상급병원으로 전원 의뢰합니다.
세균성 감염이 뇌척수액 공간으로 침투하는 기전은 혈액에서 증식한 세균이 혈액을 통해 뇌척수액 공간 내부로 옮겨지거나, 또는 중이명이나 두개골 기저부에 발생한 세균 감염이 직접 뇌수막공간으로 넘어가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막외신경차단술과 뇌수막염과의 상관성과 관련 의료기관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감염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였는지, 시술 과정상 세균감염 예방 조치유무와 감염 발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판례

부산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8가합44339 손해배상(의) 판결
신경차단술을 후 시술부위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하지마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안과 관련,
시술과정에서 피고병원이 소독 처치를 게을리 했다면 동일한 시술 과정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적용되어 피고 병원에서 경막외 신경 차단술 이후 척추감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것인데,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일반적으로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할 때 시술부위를 소독하며, 또한 멸균처리 기구를 사용하는 점,
시술 부위 소독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인 처치에 해당하고, 일반 의료관행상 멸균기구 역시 정기적 검사를 시행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술 이후 타병원에서 시행한 척추 MRI 검사 결과 원고의 척추주위 근육과 경막외 공간에 비정상적인 신호 강도의 변화가 탐지되었는바 이 병변은 농양에 해당하며, 농양은 화농성 염증이 생체 조직내에 생겼다가 그 부분의 세포가 죽고 고름이 고이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 후 화농성 염증 고름으로 변하는데 시일이 소요된다는 의학적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시술 후 3일 만에 위와 같은 농양이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감염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시술 직수 시술 부위 주변에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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