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당뇨망막병증 실명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치료 후 실명하였습니다.

제 남편(40대)은 당뇨망막병증으로 레이저치료 과정에서 견인성 망막 박리가 발생되어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사물이 보이지 않아 시력검사를 한 결과 좌안 0.2, 우안 실명으로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셨지만, 우안 실명이라는 결과에 봉착하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수술당시 이러한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우안 실명과 유리체 절제술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및 수술 전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의 하나로 당뇨병에 의해 발생한 고혈당으로 인해 일어나는 말초순환장애에 의해 망막에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 행위의 결과로 후유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진료 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자에게도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 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안 실명과 유리체 절제술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와 설명 의무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일체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시어 의료중재원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5. 5. 25. 조정결정
우안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및 유리체 출혈 진단 하 수술 후 영구적 실명 발생 관련,

① 신청인은 사건당시 고혈압, 당뇨병 및 뇌경색으로 약물복용 중임

② 수술 후 우안이 굴절되어 보이며, 망막부종 및 녹내장 의심되어 경구약 및 안약 처방하고 추적관찰

③ 2개월 후 우안 통증 및 시야 흐림 증상으로 범 망막 광 응고술 시행하며 녹내장에 대해 수술적 치료 위해 상급병원 진료 의뢰서 작성함

④ 이후 우안 영구적 실명상태 소견 받은건으로 유리체절제술 중 가스주입은 수술 초기에 안압을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인의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인한 시력저하는 당뇨망막병증에 의한 전방각의 신생혈관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피신청인 의원의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려우나 다만, 수술이전 통상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당뇨망막병증과 신생혈관녹내장으로 인한 시력상실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