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디스크 조영술 부작용

농양

디스크 조영술 후 농양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40대/남) 왼쪽 등 부위의 찌릿한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디스크내장증을 진단 받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디스크 조영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영술 후 다음날부터 목, 어깨 부위에 마비된 듯 감각이 없어지고 통증, 열감으로 응급실에 갔더니 시술 부위 농양과 인후농양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 시작하였습니다. 조영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병원에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후속처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스크내장증(IDD)은 디스크의 성질이 변화된 디스크 변성질환으로 디스크 위치에는 문제가 없으나 디스크 내부가 변성되거나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요통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진단방법으로는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며 주로 MRI검사를 통해 디스크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며 영상학적 검사에도 특별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디스크 조영술을 시행하여 병변부위를 확인합니다.

디스크 조영술은 방사선을 투시하여 바늘을 디스크 내로 위치시켜 조영제를 주입하여 압력계를 통해 압력을 조절하면서 통증 유발 부위를 자극하여 통증유발반응을 확인하여 증상의 원인이 되는 디스크를 찾아내는 검사법입니다.

디스크 조영술은 고난이도의 시술이며 합병증이 존재하는 침습적인 검사법입니다. 검사 전 발생될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술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염의 원인이 조영제 주사바늘에 의한 오염이나 주사부위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세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한 것인지, 사후처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가단56792
원고는 2018. 4. 29. 발생된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 내원하여 2018. 5. 1.부터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18. 5. 2.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하여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감압술을 받고 2018. 5.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시술 후 타병원에서 척추 내 농양 및 육아종 등의 진단을 받고 척추농양 및 척추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는 시술 당시 의사로서 수술로 인한 병원성 감염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경과 관찰에 주의하고, 적기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척추 내 농양 및 육아종이 발생하여 원고가 현재의 장애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시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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