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하안검 수술 부작용

안검외반 및 안구건조증

하안검 수술 후 안검외반 및 안구건조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20대/남) 눈 밑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안검외반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였지만 증상 악화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수술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오히려 우울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경과 관찰하면 호전되므로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잘못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술기 상의 과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검은 안구의 표면을 뒤덮는 피부의 주름으로 위쪽은 상안검, 아래쪽은 하안검이라고 합니다. 하안검 수술은 국소마취 하에 눈 밑 피부가 늘어져 있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에는 심한 운동, 눈 비빔 행위, 머리를 숙이는 행위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눈 주위가 일시적으로 붓거나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증상이나 피부의 상태에 따라 수술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수술 전반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여부, 피부 절제범위의 타당성, 수술과 안검외반과의 연관성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판례

제주지법 2019. 8. 30. 선고 2019가소336 판결
원고는 양쪽 눈 밑(하안검) 주름살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좌측 결막낭, 결막부종의 진단을 받았고, 2018.9.3. 결막낭종 배액술의 수술을 받았으나, 눈물이 계속 흐르는 영구적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는 성형수술에 앞서 17.12.20. 원고에게 ‘수술 후 눈물’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 원고의 하안검 성형술을 위하여 눈썹 아래를 절개한 후 실리프팅을 시행하였는데 특이한 이상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18.2.28.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마이봄샘 염으로 인한 좌측 안검염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성형수술로 인하여 눈물관 막힘으로 일시적인 안검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은 수술 직후부터 계속 증상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위 수술 이후 70일이 지난 후에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성형수술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형수술과 원고의 위 눈물 흐름 증상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사료됨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