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

드디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계획 공고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증진료 기능이 강회되고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

지정 목적

진료권역별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의료법 제3조의4)

지정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ㅇ「의료법」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응급의료센터(중앙, 권역 또는 지역)로 지정받은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기관

나.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3. 7. 1.(토) ∼ ‘23. 7. 31.(월) 18시
ㅇ 제출서류 ([붙임1] 참조)

①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자료 등록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평가자료 등록 후 등록증과 지정신청서를 출력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인증서로그인 → 지정신청 →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부(033-739-5841∼4, 5840)     – 평가 등록자료 : 시설․장비․의료인력 현황 등 ([붙임2] 참조)

※ 제출된 자료가 허위작성 또는 청구 오류 및 누락 등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은 현지조사를 강화(전수조사 등)하거나 불이익 조치 등 평가 강화 예정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접수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것
  ※ 우편 제출 시 접수 여부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반드시 확인

ㅇ 제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우 30113)

- e-mail : jws8221@korea.kr

- 전화번호 : (044) 202-2479, 2474 

평가 방안

가. 평가기준

ㅇ 지정신청을 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붙임3] 참조) 충족 여부 평가

-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한 경우 상대평가([붙임4] 참조) 결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

ㅇ 실적평가 대상기간 : ‘21. 1. 1. ~ ‘23. 6. 30.([붙임3], [붙임4] 참조)
※ 입원․외래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자료는 ′23.8.31. 청구분까지 유효

나. 평가방법

ㅇ 서류심사

-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후‘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 고시)의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

ㅇ 현지조사

- 기관 방문하여 지정 평가자료 검증 

다. 지정규모

ㅇ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충족하는 범위
ㅇ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을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23.11~12월 경 고시 예정

라. 지정 결과 발표(‘23년 12월 말 예정)

ㅇ 상급종합병원 확정 발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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