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위암으로 수술 예정인데, 담당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1개월 전 소화불량, 위염 증상 등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결과 위암 진단을 받고 다음 주에
수술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에 수술 전 담당의사의 의료사고 발생이력이 있는지, 중재원에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료인 개개인에 대한 사건접수 이력 등 통계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전 단계에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의료분쟁해결제도로서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 조정·중재를 통해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 등의 특정정보는 개인정보호법, 형법, 민법 등의 법에 접촉될
우려가 있어 개개인의 통계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과 관련하여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수술 전 담당의사와 치료계획과 방법, 수술 후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진료상담을 통한 심신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도 불안감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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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