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폐암 진단지연

진단지연

폐암 증상을 보였는데 진단이 늦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70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A내과에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다니며 CT 검사도 받으셨는데 담당 의사는 그때마다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 통증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결과 폐부위 이상소견으로 B종합병원으로 전원되었고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내과 영상도 확인한 결과 폐 부위에 3.5cm 정도의 혹이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폐암 진단이 늦어져 치료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암 진단은 전반적인 진료 과정에 대한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폐암은 초기증상이 없고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도 기침과 가래 외의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발병 위치에 따라 증상도 다르게 나타나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병을 진단하고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폐 부위 혹이 보일 당시 정밀검사 진행 여부와 검사 결과의 해석과 진단 사이에 의료인의 판단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통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과실과 치료 기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 예후 변화 여부 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대구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가단123815 판결
망인은 피고 의원에서 2011, 2013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흉부 X-ray 검사 결과 정상으로 진단받음. 망인은 2014. 재차 피고 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흉부 X-ray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좌측 폐 상엽에 4.5cm 크기의 종괴 및 우측 폐 하엽의 결정이 확인되었음에도 정상이라고 통보받음. 망인은 소외 병원에서 우측 어깨 인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흉부 X-ray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폐 종괴가 발견됨. 망인은 소외 상급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어 검사받은 결과 폐암 4기를 진단받은 후 폐암을 원인으로 한 폐렴으로 사망함. 피고 의원 의료진의 판독상 과실과 망인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을 인정함. 재산상 손해는 인정치 않고, 망인에게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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