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감정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에 대한 재감정 또는 추가 질의가 가능한가요?
사례 ① 저희 경찰은 고소인의 어머니가 수술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중재원에 수탁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서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감정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고소인이 감정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하게 되면 답변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례 ② 경찰서에 진료 기록, 부감감정서 등을 제출하여 경찰이 의료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정결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있고 중재원의 의견이나 결론이 없어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정한 것입니까? 제가 아는 의사에게 물어보니 전혀 다른 말을 하던데 정확하게
CT영상을 판독하는 의사가 확인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재감정을 신청한다면 제대로 다시 보고
감정결과를 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탁감정은 동일한 감정 사항에 대하여 재감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감정서에 대한 추가 질의는 가능합니다.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은 의뢰기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형식으로 감정서를 작성하며 동일사안에 대하여
재감정 절차는 없습니다. 또한 의뢰기관의 제출자료 및 의뢰사항에 국한된 답변으로써, 질의내용, 제출자료,
세부분야별 전문가의 관점 등에 따라 의학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 대하여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
“추가감정”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감정의뢰 절차와 동일합니다.
수탁감정은 우리 원에 위촉된 세부진료별 감정자문위원의 감정의견을 수렴하여 상임감정위원의 종합검토
후 감정서가 작성됩니다. 여기서 감정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의 경력입니다. 수탁감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원 홈페이지
(k-medi.or.kr) 알림마당-자료실-일반자료실에 게시된 수탁감정 제도 이용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