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세부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